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과 LS일렉트릭이 형식적 입찰을 공모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효성은 입찰 공고 전인 2016년 1월경 발주처인 대구염색공단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시공업체로 내정 받았다.
같은 해 3월 30일 효성은 대구염색공단에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추천했고, 지명업체로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을 지목했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처에서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직접 선택해 경쟁시키는 입찰 방식이다.
이후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까지 지원했다. 이는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지역 업체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효성이 최종 낙찰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의 행위가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효성과 LS일렉트릭에 각각 1억 400만 원,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건에 개입된 발주처 대구염색공단,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