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위원회는 대기업 노조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 기회를 잃는 취약근로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당시 회의에서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