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 원으로 확대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투자 접근성 대폭 개선
구매한도 2억 원으로 확대,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5.01.22 17:42 | 최종 수정 2025.01.22 17:45 의견 0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새로 발행하고,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발행하고 구매한도와 청약 편의를 확대해 국채 시장 활성화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새로운 방안에 따라 월별 청약 기간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되며,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된다.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을 미리 설정하면 자동으로 청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도환매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선착순 접수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상황에 따라 한도를 조정해 투자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2월 12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기업경영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