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부담 완화한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해양수산부 장관, 23일 목포 동부시장 방문 예정
환급행사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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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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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국산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국 158개소로, 구체적인 시장 목록과 시장별 운영시간은 ‘2025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까운 전통시장을 쉽게 찾아 방문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목포 동부시장을 직접 방문해 성수품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행사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설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이번 혜택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와 전통시장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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