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취업자에 1840만원 지원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기업경영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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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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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다.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뉘며,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월 최대 지원금은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도 119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지원은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통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은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제공하며,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각 100만 원씩, 서울은 각각 60만 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신설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같은 부서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체인력 지원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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