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 시 119에 직접 영상통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신고 운영방식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려면 손말이음센터(107)에 먼저 연락한 뒤, 수어통역사가 상황을 대신 설명해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119는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출동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의 직접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가 가능한 구조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영상통화로 신고를 받으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수어통역사와 함께 3자 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119는 신고자 본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대응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기술 교류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