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지난달 11일 사전협의를 접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다.

사전협의란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사전협의를 거치면 정식 신고 후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합병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