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기업경영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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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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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나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기존 4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법인과 동일하게 낮춰 개인 사업 진출 활성화를 도모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의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처는 과거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감경 범위 최대 70% 확대 △등록기준 충족 시한 180일로 연장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신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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