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적용된다

문화비 세액 공제 범위가 체육시설까지 포함되, 국민 건강 증진 효과 예상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4.12.17 14:14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체육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이어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관련 내용은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약 1만 3000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 신청을 한 시설에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최대한 많은 체육시설이 소득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참여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사전 접수를 받으며,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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