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달걀값 상승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달걀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며, 최근 4년 만에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제시한 뒤 회원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여 달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24주 차(9~15일) 기준 특란 30구의 전국 소비자 평균 가격은 7,022원으로 집계됐다.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올랐다. 이는 1년 전보다 6.0% 높고, 평년보다는 4.2% 높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을 담합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가격 고시 후 회원사들에 강제적으로 이를 따르게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달걀 가격 급등의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