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5.01.15 09:57 의견 0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며,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해 공중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수사당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마약사범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범죄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1 [자료=법무부]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2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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