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5614억 원으로 증액 및 복지 확대

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임신 중이면 시설 입소 가능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5.01.14 13:36 의견 0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 수혜 기회를 넓혔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25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자료=여성가족부]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연간 9만 3,000원이 지급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을 통한 임대료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 개축과 증축을 지원하며, 위기임산부 뿐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를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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