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과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과 인체 영향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진=픽사베이]
주요 내용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 등이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및 교정기관 적격성(ISO/IEC 17025)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담배 제조업체 또는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유해성분 조사·연구, 대국민 홍보 등 건강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져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