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년 만의 폭설' 대비 대응체계 전면 개선…재난문자·안전기준 강화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5.01.17 13:45 의견 0

행정안전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피해를 계기로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특히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인 '수상당량비'를 고려해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을 계기로 재난문자 발송기준을 개선하고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취약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강설 피해가 컸던 시설물을 대상으로 1월 중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3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를 활성화한다.

건축물 안전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의 설하중 기준을 개선하고,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의 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신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화한다.

농가 지원도 확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축사 신·개축 시에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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