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심사 권한 대폭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7일 시행
기업경영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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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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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존 투자심사 제도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축제, 홍보관 건립 등에서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을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일 때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미만의 공동협력사업도 자체 심사가 가능해졌다.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기존 80% 이상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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