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생산성 관리 분야 기업결합 2건 승인

하강지 기자 승인 2024.10.08 11:30 의견 0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엘에스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의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했다. 또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구직자 및 구인 업체들에 대한 정보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업경영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