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클릭 없이도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자료=쿠팡]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