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세액공제 확대…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50% 감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업경영인신문 승인 2025.01.17 13:16 | 최종 수정 2025.01.17 13:18 의견 0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특히 K-Tech Pass를 소지한 해외 인재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와 바이오에너지 등 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을 확대하되, 4억 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등의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사업장 소유자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사망자의 상속인까지 포함된다.

반면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한 제도는 강화된다. 5000만 원 이상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조정되어, 과거 1년간 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 요건이 삭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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