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43개로 늘어, 종합발전계획 추진
기업경영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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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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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전남 영광 안마도와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국토외곽 먼섬은 기존 34개에서 43개로 늘어나며, 추가 지정된 섬들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접근성이 낮은 섬들이다. 새롭게 포함된 섬은 안마도,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와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최대 80% 인상, 주민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지원, 생활인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도 담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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