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하강지 기자 승인 2024.10.10 11:22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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